저작권법 무서운줄 모르는 인웹코리아 혼내주려고, 우체국 다녀왔습니다.
A4지 총 4장이고, 내용증명을 위해 총 12장(4장*3부) 준비하여
인웹코리아, 발신인(본인), 우체국에서 1부씩 보관중입니다.
수신인과 발신인의 정보와 제목, 내용을 입력합니다.
아래는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서의 전문입니다.
이렇게 하는 이유는
저작권법 103조를 보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.
제103조(복제·전송의 중단)
A4지 총 4장이고, 내용증명을 위해 총 12장(4장*3부) 준비하여
인웹코리아, 발신인(본인), 우체국에서 1부씩 보관중입니다.
수신인과 발신인의 정보와 제목, 내용을 입력합니다.
아래는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서의 전문입니다.
이렇게 하는 이유는
저작권법 103조를 보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.
제103조(복제·전송의 중단)
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·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권리주장자”라 한다)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·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·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·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·전송하는 자(이하 “복제·전송자”라 한다)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자신의 소프트웨어가, 많은 엔드유저들이 사용할 때, 뿌듯함을 느낀다.
그러나 그 소프트웨어가 악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기분이 어떨까?
.
인웹코리아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
신속하게 친절하게 처리해주었다면 내용증명까지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...
너무 수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나온다..
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·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·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·전송하는 자(이하 “복제·전송자”라 한다)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그러나 그 소프트웨어가 악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기분이 어떨까?
.
인웹코리아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
신속하게 친절하게 처리해주었다면 내용증명까지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...
너무 수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나온다..
#1.
내가 개발한 공개용 프로그램을 허락없이 판매하는 불법 와레즈가 인웹코리아 에서 호스팅되고 있어요
#2.
인웹코리아 에게 프로그램을 내려줄것을 요구했지만,
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관리자와 연락하라면서 배째라는 태도.. 홈페이지 운영자는 연락 없음
#3.
내 프로그램을 결재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수수료를 챙기는 인웹코리아
#4.
저런 불법 와레즈 사이트를 여러개 발견해서 신고하였는데, 수수방관하는 인웹코리아
#5.
프로그램 개발자인 나는 전혀 상관도 없는 와레즈이고, 판매한적도 없지만...
네티즌들은 프로그램에 적힌 내 연락처(홈페이지)를 통해 항의 및 욕설을 하고 여기에 스트레스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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